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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무, 생산, 마케팅

공인노무사 2023년 시험일정,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by 모두의시험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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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노무사의 2023년도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장소, 응시료,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노무사란
  2. 응시자격
  3. 시험 응시, 일정, 지역 및 응시료
  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1.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등을 합니다.

 

2. 응시자격

  • 1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 시험은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 시험은 당해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3. 시험 응시, 일정, 지역 및 응시료

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시험장소는 제1차,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며, 제3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치러집니다.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3년 32회
1차
2023.03.27~2023.03.31
  2023.05.27     2023.06.28~
2023년 32회
2차
2023.07.17~2023.07.21
         
2023년 32회
3차
2023.07.17~2023.07.2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시부터 마지막날 18:00시까지입니다.

 

응시 수수료는 제1차는 3만원, 제2, 3차는 4만5천원입니다.

 

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의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치러지고, 제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의 논문형으로 치러지고, 제3차 시험은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삭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의 면접으로 치러집니다.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125문항)
125분
(09:30~11:35)
객 관 식
5지택일형
제2차시험
1
2
1. 노동법 4문항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논 문 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 당
3문항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 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4.5
청각장애인 352점 - 350점 375점 204점 43점
(Level 2)
375점 4.5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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