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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시 필요한 공학용 계산기의 2023년도 적용대상 및 허용기종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대상
국가기술자격 기능장·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기능사 시험에 적용됩니다.
기술사 등급은 공학용 계산기 사용 시 수험자가 매뉴얼 등을 직접 확인‧숙지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후 감독확인 하에 사용가능하며 허용군 외 사용가능 기종제한 적용여부는 향후 제반 여건 조성 후 별도공지 예정
2.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종
기존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연번 | 제조사 | 허용기종군 |
1 | 카시오 (CASIO) | FX-901 ∼ 999 |
2 | 카시오 (CASIO) | FX-501 ∼ 599 |
3 | 카시오 (CASIO) | FX-301 ∼ 399 |
4 | 카시오 (CASIO) | FX-80 ∼ 120 |
5 | 샤프 (SHARP) | EL-501 ∼ 599 |
6 | 샤프 (SHARP) | EL-5100, EL-5230, EL-5250, EL-5500 |
7 | 캐논 (CANON) | F-715SG, F-788SG, F-792SGA |
8 | 유니원 (UNIONE) | UC-400M, UC-600E, UC-800X |
9 | 모닝글로리 (MORNING GLORY) | ECS-101 |
허용기종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 시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퇴실조치 됩니다.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합니다. 그리고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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