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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2023년도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장소, 응시료,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r)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게 산업보건지도사입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응시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는 결격 사유입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 응시, 일정, 지역 및 응시료
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차, 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기간 |
2023년 20회 1차 |
2023.02.20~2023.02.24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4.06~2023.04.07 |
2023.04.15 | 2023.05.17~ |
2023년 20회 2차 |
2023.05.29~2023.06.0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6.15~2023.06.16 |
2023.06.24 | 2023.08.16~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시부터 마지막날 18:00시까지입니다.
응시수수료는 1차는 20,000원, 2차는 33,000원입니다.
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제1차 시험은 관계법령, 원예작물학, 수확 후 품질관리론, 농산물유통물 과목을 치릅니다.
제2차 시험은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과목을 치릅니다.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교시 | 관계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예작물학 - 원예작물학 개요 - 과수⋅채소⋅화훼작물 재배법 등 수확 후 품질관리론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개요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기술 등 농산물유통론 - 농산물 유통구조 - 농산물 시장구조 등 |
09:30 ~ 11:30 (12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1교시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농산물 표준규격」 - 등급, 고르기, 결점과 등 |
09:30 ~ 10:50 (80분) |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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