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세사의 2023년도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장소, 응시료,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세사란
보세사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이며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2의 도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3. 시험 응시, 일정, 지역 및 응시료
시험 응시는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자격시험 접수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험장소는 서울, 부산에서 치러지며 시험장은 임의로 배정됩니다.
2023년 시험일정은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았으며 참고로 2022년 시험일정을 아래와 같습니다.
원서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최종정답 공고 | 합격자 발표 |
22.4.11(월)~4.22(금) | 22.7.2(토) | 22.7.4(월)~7.8(토) | 22.8.1 | 22.8.11 |
응시료는 6만원이며,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보세사 시험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총5과목으로 치러집니다.
시험 과목수 | 문항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5과목 | 과목당 25개 (총 125개) |
4점/1문항 | 500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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