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보험계리사의 2023년도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장소, 응시료,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계리사란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입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응시자격
1차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차 시험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 (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 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시험 응시, 일정, 지역 및 응시료
시험 응시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험은 서울시 소재 장소에서 치러지며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46회 보험전문인 제1차시험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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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주요일정 |
2023. 1. 6(금) |
- 시험실시 공고(서울신문,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제2차시험 실시 공고문안 포함 |
2023. 1. 6(금) ~ 2. 17(금) | -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2023. 2. 21(화) ~ 2. 24(금)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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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9(일) | - 시험실시 |
2023. 5. 26(금) 예정 | - 합격자발표 |
제46회 보험전문인 제2차시험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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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주요일정 |
2023. 5. 2(화) ~ 5. 31(수) | -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재물손해사정사 해당자에 한함) |
2023. 5. 2(화) ~ 5. 31(수) |
-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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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화) ~ 6. 16(금)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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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2(토) |
- 시험실시
· 보험계리사 3과목 :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
2023. 7. 23(일) |
- 시험실시
· 보험계리사 2과목 :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
2023. 9. 22(금) 예정 | - 합격자발표 |
영어과목 대체를 위한 국내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영어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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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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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340점이상 | 65점이상 (level2) |
625점이상 |
청각장애인 | 352점이상 | 35점이상 | 350점이상 | 204점이상 | 43점이상 (level2) |
375점이상 |
응시 수수료는 제1차 시험은 3만원이며 제2차 시험은 5만원입니다.
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다형이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약술형 또는 풀이형으로 치러집니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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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 시 | 2 교 시 |
10:00~11:20(80분) | 11:50~13:50(120분) | |
보험계리사 |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회계원리 |
보험계리사 2차 시험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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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 시 | 2 교 시 | 3 교 시 | |
10:00~12:00(120분) | 13:00~15:00(120분) |
15:30~17:30(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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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리사 |
2023. 7. 22(토)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2023. 7. 23(일)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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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면제제도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 산정 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2012.3.2)에 따라 종전의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합격기준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보 험 계리사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봄 (단,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 |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 계리리스크관리 : 150명 - 보험수리학 : 150명 - 연금수리학 : 150명 - 계리모형론 : 150명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1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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