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2급의 2023년도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장소, 응시료,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하고,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하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의 1급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시험 응시, 일정, 지역 및 응시료
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험장소는 서울지역본부, 강원지사, 부산지역본부, 경남지사, 울산지사, 대구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기자, 광주지역본부, 전북지사, 제주지사, 대전지역본부, 전국 12개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시부터 마지막날 18:00시까지입니다.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3년 21회 필기 |
2022.12.05~2022.12.09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1.05~2023.01.06 |
2023.01.14 | 2023.01.14~ 2023.01.20 |
2023.03.15~ |
응시료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며 원서작성 완료 후 접수수료 미결제상태일 때 시험응시장소에 수용여유인원이 있을 경우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2만5천원입니다.
4.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사회 복지사 시험 1교시는 '사회복지기초'의 50문항을 50분간 치르며, 2교시는 '사회복지실천'의 75문항을 75분간 치르며, 3교시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75문항을 75분간 치릅니다.
구 분 | 시험과목 | 세부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9:00
|
09:30~10:20 |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50분) | |||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10:40
|
10:50~12:05
(75분)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12:25
|
12:35~13:50
(75분) |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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